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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별 5부제 시행…주민번호 끝자리별로 가입 가능한 요일 달라
정부가 청년의 자산관리 및 미래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선보인 '청년희망적금'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11개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이 정식 출시된다.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가입 방식은 대면·비대면 모두 가능하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등이 가입 가능한 은행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는다.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정식 출시 첫 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
21일에는 1991년생, 1996년생, 2001년생 등만 가입 가능하다. 요일별 가입 대상은 △22일 87·92·97·02년생 △23일 88·93·98·03년생 △24일 89·94·99년생 △25일 90·95·00년생 등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연령·개인소득 요건만 만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은 없다.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도 가입 가능하다.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병역이행 기간 제외) 중 총급여 3600만 원, 종합소득과세 2600만 원,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인이 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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