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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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 책임지지 않습니다!

by yeoubi 2022.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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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대학생 기자단 강민구입니다.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는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도심에서 질주하던 마약 운전자를 경찰이 실탄을 쏘면서 제압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이런 사고들은 다수의 시민이나 사회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해당 사고 운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책임 또한 강화해야한다는 요구도 지속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지난 9월 30일 진행한 '자동차 보험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개정안은 마약·음주 운전자 등 사고 유발자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보험료를 절감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 또한 있다고 하는데요, 기사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마약 · 약물 운전 사고부담금 신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개정안은 마약·음주 운전자 등 사고 유발자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보험료를 절감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 또한 있다고 하는데요, 기사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대 1억 5천만원

현행안에 따르면 위 사례와 같이,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도

운전자는 아무런 경제적 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대한 위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부담금이 존재하는 음주운전의 경우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요.

이에 따라, 음주운전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마약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약·약물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 마약·약물 운전자는

대인 II 1억원, 대물 5,000만원까지

최대 1억 5,0000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음주 · 무면허 운전 · 뺑소니사고 사고부담금 상향

※ 의무보험 기준 최대 1억 7천만원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부담금은

지난 2020년 10월에 상향된 적이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적 책임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앞으로, 의무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전액 사고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데요,

음주운전 등 사고 운전자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최대 1,5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으로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 대인 I

사망·후유장애(1급) : 1억 5,000만원

부상 : (1급) 3,000만원 ~ (4급) 50만원

대물 : 손해액 2,000만원 이하

3. 군인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그동안, 군복무자(예정자)의 경우

보험금 산정 시, 병사 급여(약 월 53만원)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면제자에 비해

적은 손해배상액을 받는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요.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군복무 대상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액이 줄어 차별적 불이익이 발생하고

헌법에 규정된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금지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군복무자의 보험금 산정 기준이

일용근로자 급여 (약 월 282만원) 수준으로 상향됨에 따라

군복무자(예정자) 교통사고 시,

수령하는 보험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상실수익액 산정 할인율 (중간이자 공제)

적용방식 개선

※ 복리 (라이프니츠식) -> 단리 (호프만식)

법원·국가배상법과 다르게 자동차보험은

복리 방식(라이프니츠식)을 적용하여

소비자가 수령하는 배상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또한

동일하게 단리 방식(호프만식)을 적용하여

사망·후유 장애에 따른 지급 보험금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아래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같이 보시죠!

교통사고로 만 11세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 발생

ⓐ 월소득액(일용근로자 임금 적용) : 약 282만원

ⓑ생계비(월소득액 1/3) : 약 94만원, 취업가능기간(만 65세 적용) : 552개월

ⓒ라이프니츠식 계수(현행), 호프만 계수(개정)

위 사례의 경우, 현행안에 따르면

(282만원(ⓐ)-94만원(ⓑ))×152.1982(ⓒ) = 약 2.86억원

의 배상액을 수령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282만원(ⓐ)-94만원(ⓑ))×238.4762(ⓒ) = 약 4.48억원

의 배상액을 수령하여, 약 1.6억원 가량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 이륜차 운전자 전용의류 보상기준 명확화

또한, 그동안 보상관련 분쟁이 있었던

이륜차 운전자의 피해경감효과가 인정되는 전용의류

보호장구가 보상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이륜차 사고 시, 보호장구에 대한 구입가격 인증 시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라이더 자켓, 가죽팬츠 등 유사 일반의류는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부분의 개정사항은 2022.1.1부로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 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데요,

(한편, 시행일 이전에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했거나, 또는 갱신한 계약자에게는 개정 이전 약관이 적용됩니다.)

다만, 음주·무면허·뺑소니 관련 사고부담금 상향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시기에 맞춰

2022.7.28.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체계에 대한 개선사항 또한 존재하는데요,

​​

이는 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 등 실무 TF를 통한

[보상 Process 개선]을 거쳐, 1년의 유예기간 이후

2023년 01월 이후 발생하는 사고에 한해 적용된다고 합니다!

오늘 기사를 통해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① 마약·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 ↑

②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

③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 보장

과 같은 효과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사항들을 숙지하셔서

교통사고 피해 시 적절한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무엇보다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융감독원 공식 블로그 : https://blog.naver.com/fss2009/22266593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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