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대한 더 많이 받는 요령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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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대한 더 많이 받는 요령 따라하기

by yeoubi 2022.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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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젊을 때 돈을 모아뒀다 노후에 찾아쓰는 제도다. 1988년 처음 도입된 뒤 점차 확대돼 99년 전국민 연금시대가 열렸다. 가입 탈퇴가 자유로운 개인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만 18~60세 미만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이다.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강제하는 것이다.
다만 실직.사업중단.장기입원 등의 사유가 있으면 보험료를 안내도 된다. 현재 전국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1천6백50여만명이다. 전업주부나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 2백76만명은 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더 받는방법 있습니다. 가입하고 서두르자.

 

국민연금, 노후준비의 기본국민연금은 매년 물가변동률만큼 조정하여 평생동안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또한 사망한 이후에도 경우에 따라서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을 기초로 하여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추가하는 것을 합리적인 노후준비 방법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 납부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달라진다. 최소 10년은 보험료를 내야 만 60세 생일부터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연금액은 가입기간, 자신의 평생 월평균 소득, 최근 3년간 가입자 전체의 월평균 소득을 반영해 계산된다. 따라서 10년 이상 연금을 부었다면 이후부터는 보험료 납부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게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윤모(60)씨는 국민연금 보험료 반납제도를 활용한 덕에 올해 3월부터 매달 기본 연금액(70만원)의 100%를 받고 있다. 윤씨는 1998년 외환위기 때 명예퇴직하면서 10년간 부은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반환일시금을 받았다. 98년까지만 해도 회사원이 직장을 그만두면 그동안 냈던 연금보험료를 일시불로 돌려받을 수 있었다. 당시 외환위기로 실직한 상당수 직장인이 이 제도를 활용해 생계를 이어 갔다. 윤씨는 이후 자영업을 하며 다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됐지만 59세까지 보험료를 낸 기간이 11년에 불과했다. 이 상태로 60세를 맞는다면 연금은 30만원도 안 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윤씨는 예전에 받아간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돈을 연금공단에 반납했다. 그랬더니 88년부터 98년까지 보험료를 낸 이력이 되살아나 윤씨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1년으로 늘었다. 윤씨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크게 올랐다. 윤씨는 “국민연금을 해지한 것을 많이 후회했는데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납해야 할 금액이 크면 최대 24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실직이나 사업 실패로 보험료를 낼 수 없게 된 납부 예외자들도 방법이 있다. 미납했던 기간만큼 보험료를 추가로 내면 된다. 이때 추가 납부할 보험료는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60세가 넘었는데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10년)을 못 채웠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65세까지 보험료를 더 내면 된다. 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을 때도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최근에는 목돈이 있을 때 연금보험료를 한꺼번에 미리 내는 방법도 생겼다. 5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최대 5년치 보험료를 선납할 수 있다. 선납 총액에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올해 2.8%)을 적용한 액수를 깎아 주기 때문에 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9678438#home

 

 

크레딧 활용 적극 추천 합니다,

 

▶전역하신분들 해당됩니다!◀

「군복무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 후 입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6개월 인정)
대상 : 6개월 이상 군복무한 사람으로 현역,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등이 해당
신청방법 : 노령연금을 지급 받을 시 가입기간으로 추가되며,사전 신청 없음

▶실업급여 받고 계신가요?◀

「실업크레딧」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해당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며 그 동안의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
대상 :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이며 구직급여를 받는 분
기간 : 최대 12개월까지

▶엄마 아빠 누구든 가능해요◀
「출산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라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
인정 기간 : 2명인 경우 12개월, 3명 이상 부터는 1인 마다 18개월씩 추가 인정됨
대상 : 부부가 둘 다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두 명 중 한명에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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