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동안 적용되는 생명보험 정책이다. 생명 보험 정책으로서 피보험자가 사망 시 보험사가 혜택을 제공하는 피보험자와 보험사 간 관계를 나타낸다. 보험을 체결할 때 보험 기간을 확정하지 않는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1.종신보험이라고 특약까지 평생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1) 설계사가 평생 보장받을 수 있도록 종신보험을 권유하여 종신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이에 부가된 건강특약은 80세까지 밖에 보장되지 않아 부당함
종신보험의 주계약인 사망보험금은 평생토록 보장이 되지만, 주계약에 부가되는 특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특약까지 종신토록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소비자는 종신보험의 주계약 및 특약의 보험기간이 기재된 청약서, 보험증권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2) 민원인(40대女)은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평생토록 일정한 보험으로 알고 가입하였는데, 질병 특약의 보험료가 갱신 전 보험료에 비해 과다 인상되어 부당함
종신보험의 주보험료는 평생 일정하지만, 갱신특약의 보험료는 갱신주기마다 다시 산정*되며, 갱신보험료는 연령 증가에 따라 점차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3년, 실손의료비특약의 경우 1년마다 피보험자의 나이 및 의료수가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산출
◦ 한편, 일반적으로 보험기간 15일 전까지 갱신거절의 뜻을 보험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재산정된 보험료가 납부된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갱신되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종신보험은 유지기간이 장기이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사례) 민원인은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10년 후 형편이 어려워져 매월 25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보험계약이 실효됨
사망보험은 보장기간에 따라 크게 평생토록 보장하는 종신보험과 보장기간이 한정되는 정기보험으로 구분됩니다.
◦ 종신보험은 보장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평생 한 번은 반드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 정기보험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나 보장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소비자는 보험가입의 목적과 각자의 재무상황에 맞게 계약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편, 종신보험을 가입 중이나 사망보장 보다 노후자금 준비가 긴요해 졌다면, 연금형으로 전환하여 그때까지 쌓인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고(연금전환형 종신보험),
◦ 납입 중인 종신보험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보장금액을 감액(예: 1억원→5천만원)하거나 보장기간을 축소(예: 종신→80세)할 수도 있습니다.
3. 종신보험은 순수 저축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례) 설계사가 “복리, 비과세로 저축하세요” 라고 판촉해 민원인은 은행 적금인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생보사의 종신보험을 판매하였음
보험사는 종신보험의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하여 납입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적립하는데, 이 적립액의 부리 이율(공시이율*)이 은행상품에 비해 높습니다.
* 시중지표금리, 운용자산이익률을 감안하여 회사별 매월 변동
◦ 하지만, 설계사가 종신보험을 판매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만을 강조하며 마치 저축처럼 설명하는 경우 잘못이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평생 사망보장을 담보로 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순수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종신보험은 평생이 보험기간이므로 적립금 및 이자를 자신이 수령하려면 반드시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해야 하는데,
◦ 이 경우 저축성보험에 비해 높은 사업비와 보장에 따른 위험보험료 등을 차감한 적립금(해지환급금)을 수령하게 되어, 10년 이상 보험료를 정상 납입하여도 원금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종신보험은 연금전환시 일반연금보험에 비해 연금적립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사례) 6년째 납입중인 연금보험이 있었는데, 설계사가 최저보증이율이 높아 더 유리한 연금보험으로 가입하라고 권유하여 기존 보험을 해지하였으나, 알고 보니 새로 가입한 상품은 연금전환형 종신보험이었음
연금전환이 가능한 종신보험은 종신토록 사망보험금을 보장받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연금 전환을 통해 현재까지 쌓여있는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상품으로
◦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기간에는 보장을 받다가 이후 노후자금이 필요하다면 연금으로 전환하여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전환형 종신보험은 일반연금보험과는 차이가 있으며, 순수한 노후대비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일반연금보험 보다 불리할 수 있어 가입시 목적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사망 전에는 연금전환 당시의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을 해지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연금전환 이후 사망보장은 소멸)이며,
◦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의 경우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가 연금보험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같은 조건의 연금보험에 비해 전환시 실제 연금수령액이 적으며,
◦ 종신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이 연금보험에 비해 높지만, 연금 전환시에는 하락(예: 3.5%→2.0%)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적립금에 부리하는 공시이율이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최저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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